저는 사냥을 통해 정상적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경매장에 올려 수수료를 내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몇일 뒤 퇴근 후 돌아와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정 제제조치가 내려져 접속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게임, 블루홀(이하 한&블)의 운영이 얼마나 몰상식하고 유저를 전혀 배려치 않는 행태를 보이는지 고발하려 합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저는 정상적은 방법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경매장에 수수료를 내고 판매하였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한 것도 아니고 적정가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한&블에서는 저에게 구입해간 골드가 계정도용이 이뤄진 골드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돌려줄테니 골드를 내놓으라며 계정 제제조치(계정 블럭)를 내렸습니다.

 

 제가 분노하는 이유는 제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불법 시스템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게임내 사기를 통해 골드를 취득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정 제제조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기타 한게임 쪽지나 게임내 편지를 통해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면 그 요청에 따랐겠지만 다짜고짜 구속수사(계정블럭)를 하는 한&블의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또한 계정 제제 조치를 내리면서 한&블에서는 이용약관상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동의하라는 답변만 메크로로 남기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블럭 조치는 해제되지 않을거라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경매장 수수료는 게임내 구현된 정상적인 시스템이며, 경매장을 거쳤다는 것, 경매장에서 수수료를 취득한 다는 것은 그 물품에 대해(또는 골드에 대해) 게임 시스템상에서 보증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블측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한 계정블럭을 해제하고 제제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의 계정기간 연장을 요청(이용약관 27조에 의거)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해명도 않고 동의하라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블의 막장 운영 행태를 여러 유저들에게 고발합니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운영자가 계정 제제 조치를 내리며 남긴 글 전문입니다.

 

-------   아     래    -------

 

고객님의 계정은 계정도용 피해로 인해 발생된 골드를 습득한
내역이 확인되어 임시 이용제한 조치 되었습니다.

아래 날짜에 금빛 서리의 경갑의 판매 금액인 2,475,000골드를
습득하였으며, 해당 골드의 회수 후 판매된 금빛 서리의 경갑의
복구를 원하신다는 동의와 함께 이의 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서버명 : [아라크네] 서버
- 운영정책 : TERA 운영정책
- 조사 사유 : [계정도용 피해 골드 획득]
- 조치 상태 : 계정 이용 제한
- 조사 시작일 : 2011년 03월 14일

- 판매 일시 : 2011-03-13 : 16시경
- 판매 아이템 : 금빛 서리의 경갑
- 획득 골드 : 2,475,000 골드

회수 과정에서 고객님의 거래 중개소 판매 아이템은 동의 여부에 따라
정상적으로 우편함을 통해 다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정도용으로 인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온라인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