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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슴가당
2021-04-17 23:22
조회: 7,795
추천: 11
검찰보다 빠른 SBShttps://www.yna.co.kr/view/AKR20200622155900017?input=tw
작년 6월 22일 기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고 보도한 SBS 8뉴스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SBS는 작년 9월 7일 8시 뉴스에서 당시 정 교수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본인의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PC에는 직인이 찍힌 상장이 보관돼 있었고, 파일 형태의 직인은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고 3일 후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 지금 정경심교수 PC 오염된 증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간 되돌려 보면 검찰이 압수하기도 전에 SBS가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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