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금품 수수 혐의로 현직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가능해진 현상이다. 실제로 경찰은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검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검사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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