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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키얀
2024-05-03 11:15
조회: 3,328
추천: 0
8월부터 고지 없이 용량 줄이면 과태료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82136?cds=news_edit 1차 위반: 500만, 2차 위반:1천만 부과됨 예외로 용량축소시 가격도 함께 낮춰서 단위 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비율이 5퍼 미만이면 고지 제외라고 함.. 빠져나갈 구멍이...... 거기에 과태료가...너무...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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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키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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