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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16:41
조회: 15,312
추천: 74
유체동산 압류후기 (김빠짐 주의)![]() (링크가 제대로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유체동산압류 후기입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남깁니다. 1. 사건의 시작 펜션에 방수공사를 해줬는데 공사대금을 못받았습니다. 달라고 여러차례 말을 해도 괴상한 핑계를 대면서 안주네요. 별 수 없죠. 재판가야지. 2. 재판의 진행과 결과 법무사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아서 소장을 제출 후 고소를 진행합니다. 원금은 350만원입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본인 주장이 담긴 서면을 제출합니다. 당연히 원고가 먼저 보내면 피고가 반론을 제기하고 그럼 원고가 재반론하고, 이런 식이죠.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법원 : 모여봐요 재판의 장. 원고피고 나와서 할 말 해봐요 (원고는 출석했는데 피고는 안나왔네요) 피고 : 재판 변론기일 연기좀 해주세요 법원 : 거부한다. 연기할 이유가 없다. 최후 변론까지 피고는 변론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원고측의 재반론에 대해서도 피고의 추가 반론이 없어서 법원은 원고 주장을 100%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판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서도 피고의 항소가 없으므로,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 피고는 원금 350만원 및 XX년 XX월 XX일부터 XX년 XX월 XX일까지 O.OO%의 이자를, XX년 XX월 XX일부터 XX년 XX월 XX일부터 채권 변제기일까지 O.OO%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더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 3. 압류의 시작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피고는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미 피고의 정보는 파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를 들어가기로 합니다. - 유체동산 압류할때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진행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넉넉하게 지불하게 되며, 이 압류건이 종료되고나서 남는 집행금액은 다시 환불해줍니다. 처음엔 부동산에 압류를 넣으려고 했는데, 부동산 압류를 하면 감정평가금액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거 몇백만원 하더라고요. 나중에 돌려받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적은 금액의 채권을 받아내기에 적합한 수단이 아닌것처럼 보여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 :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해요? 이거 좀 복잡해보이는데 법원 직원 : 그건 압류 후 정산할때 법원에서 다 계산해드립니다. 4. 압류의 진행 어쨌든 집행비용을 지불하고 접수증을 받아왔더니 대충 2주쯤 지나서 집행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XX월 XX일 XX시 XX 분에 진행을 합니다. 오실건가요? - 네 근데 가서 기다렸는데, 집행관들이 저한테 연락도 안하고 약속시간보다 먼저 현장에 방문했네요... 자기들이 먼저 채무자 집에 가보고나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채무자가 집에 없더래요. 집에 사람이 없으면 1차 집행시기에는 문따고 들어가는게 안된답니다. 더이상 뭐 할 수 있는게 없으므로 철수. 2차 시기에는 문따기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이죠 1차 집행으로부터 2주 뒤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집행관이 해당 지역의 열쇠공 전화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집행 진행시 대동할 증인 2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증인은 가족이라도 성인이기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물론 동반한 증인도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강제집행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집행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증인이 필요한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증인을 확보한 뒤 이번에는 현장에서 집행관과 만나서 채무자 거주지를 재방문합니다. 집행관 : 열쇠공은 어디있어요? 나 : ?? 아직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벌써 불러요? 집행관 : 문이 잠겨있으면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미리 불러놔야죠. 일단 열쇠공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 집을 방문했는데 집에 채무자가 있네요. 열쇠공을 불러놓고 집행관이 현관문을 두드려보는데 도통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XXX씨 계십니까~ XX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문좀 열어주세요." 여러차례 불러도 채무자가 육성으로 응답만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XXX씨 문좀 열어주세요. 안열어주시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 후 개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쇠공이 문을 따려고 연장을 들이대는 순간, 문이 열립니다. 집행관은 채무자 확인 후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채무자 : 들어오지마요. 350만원이요? 지금 주면 되죠? 나 : 아니요. 법원 판결에서 이자 나온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열쇠공 사장님 부른 돈도 줘요. 집행관 : 전부 얼마에요? 나 : 법원에서 집행할때 알아서 계산해준다고 직원이 그러던데요... - 집행관이 어딘가(아마도 법원)에 통화 후... 집행관 : 이자 및 제반비용 XX원이라네요. 열쇠사장님 : 이거 좀 애매한데... 출장비 10만원입니다. 집행관 : 전부 합쳐서 XXX만 XXXX원입니다. 채무자 : 계좌 줘요 지금 보내게 집행관 : (압류건 종료 이후) 이정도면 정말 편하게 받은겁니다. 보통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 1년을 끌었던 채무가 순식간에 종료됩니다. 어이가 없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집집에 뭐 딱지 붙이고 이런걸 생각했는데, 그냥 그 집 현관에서 끝났습니다. - 집행 종료 후 당사자들의 한마디 집행관 : 이정도면 편하게 받은겁니다. 그럼 우린 이만 다음건 처리하러 갑니다. 채무자 : 당신들 내가 자료 준비해서 다시 고소할거야! (??? 뭔수로 ???) 저 : 나는 소송을 걸었으니까 받아낸거지, 나 말고 돈을 뜯겼는데 소송 포기한 사람은 대체 얼마나 많을까... 최종후기 법원 직원들은 원래 좀 담백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집행관분은 정말 사무적이고 담백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큰 일이지만 그분들은 이게 일상이다보니 그럴 수 밖에 없겠다 싶어요. 유체동산 압류 신청 받아준 직원분은 굉장히 친절하고 도움도 많이 되었는데, 부동산쪽 직원은 좀 많이 불친절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혀 다른 건으로 보더라도 법무부나 법 관련 직원들은 대부분이 불친절하고 고압적입니다. 민원인을 좀 깔아보는 느낌? 귀찮은데 왜 왔냐, 꺼져라... 까지는 아닌데 좀 그래요. 그 유체동산압류 창구 직원분이 법 관련자 답지않게(?) 매우 친절했어요. (성남법원 젊은 남자분이였는데 이름을 모르겠네요. 이거 보시면 아실거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돈을 받아내는건 몹시 긴 시간이 걸리고 피곤하고 돈을 받으려는데 돈을 부어야 하는 괴상한 구조가 성립합니다. 채권자는 오만가지 다 신경쓰고 지치고 귀찮고 짜증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채무자는 탱자탱자 놀면서 발뻗고 숙면을 취할 수 있죠. 그리고 타인의 돈을 떼어먹은 사람은 설령 재판에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타격이 없습니다. 그냥 이자만 조금 물어내면 끝이에요. 고소 안당하면 돈 떼먹어서 개꿀하고 끝이고요. 이게 옳은가요? 이게 맞나요? 돈을 떼먹는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풍조가 그냥 생겼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괜히 사기공화국이 되었겠습니까. 민사도 당연히 징벌배상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후기좀 남겨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기록을 남깁니다만, 좀 김빠지는 이야기네요. 하지만, 아직 안끝났습니다. 재판하느라 들어간 인지송달료, 법무사 비용 다시 받아내야죠. 이것과 관련된 채권압류는 따로 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고요. 놓치지 않을거에요. 이것과 관련된 후기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굳이 올릴 필요는 없겠네요. 혹시 비슷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께 이 후기가 눈꼽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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