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나주석 기레기님아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률로 정한다고 헌법에 적혀있다 위헌 논란이 나올게 없다 니 바람을 기사로 쓰지 말고 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