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의 회유·협박으로 조작된 ‘김용 7천만 원 뇌물’]

검찰은 주장합니다. 
2013년 4월 2일, 유동규가 강남 룸살롱 ‘채린이네’에서 7천만 원을 받아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밤’ 김용 전 부원장 주거지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7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기소를 떠받치는 기둥은 단 하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뒤늦게 뒤바뀐 유동규의 ‘오염된 진술’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술은, 당시의 명백한 객관적 물증(생생한 대화 녹취록)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1. 3억 원의 진짜 용도: 뇌물인가, 개인 빚 변제용인가

유동규는 남욱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 나서 얼마 후 그 일부로 7천만 원을 처음 받았습니다. 당시 정영학 녹취록(2013.3.20/21)에 따르면, 남욱은 "유동규가 3억 원의 용도를 얘기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유동규가 돈의 '사용처'를 분명히 밝혔다는 뜻입니다.

초기 수사 당시 남욱, 정민용, 정재창의 진술은 일치했습니다. 🗣 "3억 원은 철거업자에게 진 개인 채무(빚)를 갚기 위한 돈"
그런데 정권이 바뀐 뒤, 진술이 180도 뒤집힙니다. 🗣 "윗선 상납용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남욱은 최근 법정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 "최초 진술(개인 빚 변제)이 맞다. 상납 이야기는 수사 과정에서 전해 들은 것이다."

여기에 최근 철거업자 강 모 씨의 진술서까지 더해지며, 3억 원은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요구한 돈이었음이 완벽히 증명되었습니다.

2. "2층은 절대 알면 안 된다" — 뇌물 논리의 붕괴 

유동규는 3억 원을 요구하면서 남욱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 "이건 2층도 알아서도 안 되고, 우리 둘만 평생 갖고 가자."
여기서 '2층'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실장을 의미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검찰의 뇌물 프레임은 산산조각 납니다.
👉 윗선(김용/정진상)에 상납할 뇌물인데, 정작 그 윗선은 절대 알아선 안 된다? 상식은 단순합니다. 숨겨야 할 대상이 ‘윗선’이라면, 그 돈은 윗선의 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3. 7천만 원 '룸살롱 심야 전달' 시나리오의 붕괴와 조작의 동기 

검찰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 "저녁 8시 룸살롱 만남 → 술자리 → 돈 수수 → 심야 전달"
하지만 객관적 물증인 녹취록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합니다. 
✔️ 4월 1일: "내일 저녁 8시 강남에서 보자"고 약속함 (4.1 유동규/남욱 통화) 
✔️ 4월 2일 (당일): 유동규가 다급하게 약속을 변경함 🗣 "4시까지 좀 와라." (4.2 남욱/정영학 통화)
결국 밤 8시 룸살롱 약속은 취소되었고, 대낮인 오후 4시에 급히 만나 돈을 받아간 것입니다. 룸살롱? ❌ 야간 대리운전? ❌ 심야 전달? ❌

그렇다면 왜 검찰과 유동규는 '4월 2일 오후 4시'라는 명백한 물증을 무시하고, 억지스러운 '야간 룸살롱 만남' 시나리오를 만들었을까요? 만약 물증대로 '오후 4시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면,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던 김용의 촘촘한 공식 일정과 대낮의 알리바이를 피해 갈 가짜 시간과 장소를 지어내기란 불가능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 결국 검찰과 유동규는 4월 2일자 녹취록에 의한 강력한 반박을 감수한 채로, 알리바이 조작이 훨씬 쉬운 '4월 1일자 야간 만남 및 심야 전달' 시나리오로 입을 맞춘 것이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뻔뻔하고도 대담한 조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왜 이런 거짓말이 만들어졌는가: 협박과 형량 거래의 민낯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유동규와 남욱은 왜 명백한 증거와 모순되게 진술을 변경했을까요? 남욱의 법정 증언을 보십시오. 🗣 남욱은 구치감에 갇힌 채 가족사진을 보여주는 검사로부터 **"우리는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들어낼 수도 있고, 환부만 들어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공포를 이용한 진술 강요입니다.

한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검찰 녹취록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인 박상용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 안 하는 게 가능해진다." 대놓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라'며 보석과 선처를 미끼로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를 시도한 정황이 육성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후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토록 노골적인 진술 조작과 회유가 있었다면, 대장동 사건은 어땠을까요? 검찰이 남욱에게 "배를 가르겠다"는 협박을 가하고, 이화영에게 '보석'을 미끼로 허위 자백을 종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유동규 역시 구속 만료 등 철저한 '형량 거래'와 압박 속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유동규는 이재명 측에 불리한 진술로 바꾼 직후 석방되었습니다.

5. 당시 생생한 녹취록 vs 오염된 진술, 대법원 선택은 무엇입니까? 

김용 2013년 뇌물 사건은 명백한 반대 증거인 당시의 생생한 녹취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오염된 진술만으로 만들어진 조작 사건입니다.
이제는 대법원이 객관적 기록과 상식에 입각하여 김용 전 부원장의 무고함을 밝히고, 조작 기소를 심판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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