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가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 징수 계획안을 승인한 가운데, 이란 당국은 선박 정보 검토, 우호국 등급 심사, 통행료 협상 등 통항 허가 ‘매뉴얼’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통행료는 우호국 등급과 보유 화물량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위안화나 스테이블코인으로 받고 있다. 이란 의회는 이를 자국 화폐인 리알화로 받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승인해 향후 ‘호르무즈 톨게이트’ 통과 방식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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