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가지고 트집 잡으면 안된다는 여론이 있긴 하나

문제는

예전에 조수진 변호사도 같은 문제로 날라갔었고

멀리 갈 것 없이 이번 지선에 엊그제도 







정확히 같은 이유로 날라갔던 후보가 있는지라

무시할 경우 '같은 공천위'의 이중잣대 문제가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