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로 예고됐던 삼성전자 총파업이 법원의 제동에 걸렸다.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것이다.
18일 수원지법 민사합의 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