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중 일부 -

조 변호사는 “특정 사이트에 누가 ‘사진 (인증) 챌린지’를 하라고 올렸고 그걸 수행하고 인증샷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직원들이 나가라고 했지만 폭력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걸어다니는 것이라서 채증 사진을 찍는 정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행위임을 인지했어도 따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강제로 끌어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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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을 잃었다... ...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네 했어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