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기자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하며 기사 브로커 A 씨와 현직 기자 B 씨를 구속했다.

브로커 A 씨는 공인회계사로, 기자들에게 특정 종목 호재성 기사 초안을 제공하고 송고 시점을 지시해 2천 건의 기사를 내보내며 9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기자들도 기사 출고 전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선행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

구속된 기자 B 씨는 기사 송출 직전 초단타 매매 기법을 활용해 2020년 하반기부터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현재 4건 중 3건의 핵심 피의자 신병 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마지막 1건만 수사가 남아 있고, 다음 주쯤 금감원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