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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08:41
조회: 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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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비둘기 천국?…서울역 오자마자 외국인들 '경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99510?sid=102 서울시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등 38곳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하지만 비둘기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서울역은 단속 지역에서 벗어나 있다. 시 조례가 적용되는 관리 시설이 아니어서 관할 자치구인 중구가 따로 조례를 만들어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광장, 공원 등 지정 구역에서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를 제정했고, 집중 단속 지역에서는 상당한 비둘기 개체수 감소 효과를 봤죠. 문제는 서울시 전역이 아닌 일부 지역만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정구역이 아닌 곳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또 법 자체가 유해야생동물이라는 특정 법정관리종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양이 등 먹이주기로 인한 개체수 문제가 더 심각한 동물들은 대상이 아니고, 이들에게 제공되는 먹이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의 먹이가 된다는 거죠. 심지어 고양이는 생태계 교란 등의 유해성을 이유로 야생화된 동물이라는 법정관리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유해조수로 지정된 역사가 비둘기보다 훨씬 오래됐음에도(1994년 지정) 먹이주기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함도 있습니다. ![]() STOP!! 무책임한 먹이주기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현행 법의 한계가 더 잘 대비되는데요. 일본의 경우 동물애호법에 동물의 종을 구분하지 않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손상하는 동물 급여 행위를 포괄적으로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따로 금지 구역의 구별도 없죠. 게다가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기에, 이미 해당 혐의로 검찰송치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제 먹이주기 금지의 개체수 조절 효과도 확인했으니 이런 외국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동물보호법 개정에 반영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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