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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5 10:05
조회: 1,779
추천: 0
공무원 남친 '성범죄자'로 몰아 금품 갈취한 예비 신부, 1심서 실형![]() 30대 여성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공무원 남자친구 B씨에게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회수해 결혼자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가 이를 거절하고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A씨는 약 3주 뒤 커피숍에서 B씨를 불러냈습니다. A씨는 "내 순결 뺏고 잠수탔으면 손해배상해라"며 3천만 원을 주고 다시 교제하거나 5천만 원을 내고 헤어지라고 강요했습니다.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닌다"고 협박했습니다. 겁에 질린 B씨는 '결혼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3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범죄임을 알게 된 B씨는 반환을 요구했지만, A씨는 다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참다못한 B씨가 고소하자, A씨는 오히려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상관에게까지 연락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전주지법은 무고와 공갈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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