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코리아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을 강등하고 퇴사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지난 4월부터 이사벨 푸치 대표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직원 A씨는 복직 전 "원래 직무로 복귀 가능"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복직 즉시 임원급에서 평사원으로 강등 통보를 받았다.
휴직 중 조직 개편으로 A씨가 이끌던 부서가 통폐합되며 직책이 사라진 것이 이유로 제시됐다.
A씨가 항의하자 이사벨 대표는 세탁기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며, 1년 치 연봉과 실업급여를 제안하고 퇴사를 권유했다.
A씨가 인사를 거부하자 업무보고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이어졌고, 매장 현장직 임시 발령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케아 코리아는 올 상반기부터 사무직 조직 개편(사실상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며, A씨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개별 인사 사항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조직 개편은 법규와 내부 정책에 따라 동일한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