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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10:02
조회: 1,372
추천: 0
'속옷 팔더라도 사야 한다',주식 유튜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구속주식 투자 유튜버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튜버의 투자 조언을 믿고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7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9분께 부산 남구 한 상가건물에서 4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도주했으나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날 오전 10시 7분쯤 범행 장소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로, B씨의 말을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면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평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SK하이닉스 주식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왔다. 그는 방송에서 “속옷을 팔더라도, 신용을 써서라도 사야 한다”, “3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집을 팔더라도 반드시 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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