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1조2000억원 상당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로 유통업체들과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도드람푸드 등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 등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