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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13:26
조회: 1,473
추천: 1
차은우, 130억 추징세 완납 후 조세심판 청구[판결불복]…"법률적 판단 받을것"![]() ![]()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약 130억원의 추징 소득세를 납부한 뒤, 해당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차은우 측은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정해진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약 130억원 규모 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 조치가 청구 대상이다. 청구는 세금 고지 사실을 알거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할 수 있다. 해당 과세는 모친 명의 1인 기획사를 통한 소득 분배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없이 운영된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금 완납 후 자신의 SNS를 통해 "활동 중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제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저의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역 예정 시점은 2027년 1월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16364 계약된 드라마 끝나니까 바로 불복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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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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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궁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