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정책위의장의 말을 빌어 당에 안을 전달, 5월 처리를 요청했는데 당에서 거부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한정애의장의 말을 따르더라도 확인되는 것은

1.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됐다고 알려왔을 뿐 정부의 안은 없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려왔을 뿐 지난 4월 하순이나, 지금까지도 정부의 안이 전달된 건 없습니다. 물론,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실무적 논의해 정리된 자료는 최근에 전달된 바 있다고 합니다.

2. 5월에 처리해 달라는 정부 측의 요청도 없었다.

5월 처리에 대한 요청은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한정애의장의 글을 봐도 그렇고, 전화로 확인해 본바 5월 처리 요청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당대표 등 지도부에게도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5월 처리를 요청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지난 2~3월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 처리와 형사소송법 처리를 같이 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입장 정리가 되지 못했으니 나중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4월 하순 경에 와서야 정부 내 입장이 정리됐다고 당에 상황을 전달한 것입니다.
정부가 입장이 정리됐으니 공론화를 하자는 제안이 있어 5월 6일 프레스센터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공청회를 마치고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서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이 진행됐습니다.

1.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행안부), 공소청(법무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이 문제는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제출되고 9.17 본회의를 통과. 이를 통해 추석 귀향 뉴스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뉴스를 듣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후속조치로 중수청, 공소청 설치와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총리실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됨,
(정부 내 조율의 어려움, 속도의 지체 등을 우려하에 당 주도하에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격렬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2. 중수청, 공소청 설치와 형사소송법개정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공소청, 중수청설치법(안)을 만들어 당에 전달, 여러 차례 의총을 거치면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중수청 인력구조 일원화, 징계 파면 신설 등의 내용을 수정하여 3월 21, 22일 이틀에 걸쳐 국힘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본회의 의결했습니다.

당시에 당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처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 10월 출범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안만 분리하여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으로 형사소송법 처리는 정부의 입장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개헌안과 선거법 처리, 조작기소특검법 상정 등의 상황상 지방선거 전 처리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당정 간에 만들어짐.
* 3월 6일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 직전까지의 공론화 계획을 언론에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하순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이 정리됐다고 정책위의장과 법사위원장에게 전달됐습니다.
물론, 5월 처리 얘기도, 구체안도 없었습니다.
*앞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은 정부가 발의하거나 완성된 법안 형태로 당에 전달된 것에 비하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입장이 정리됐다고 전달됐을 뿐 세부(안)이 전달된 것은 없음.

흐름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옹색해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왜곡하면서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제 보완수사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이 처리된 만큼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지를 갖고 토론합시다.


출처 : 조승래 페이스북 전문



한정애 타령하는 벌레들이 이제 뭐라고 하나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