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외국인은 전체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실제 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내에 계속 거주한 재외동포 1명뿐이며, 나머지도 추납 기간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활했습니다.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994건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8월 31일부터 월 15일 이상 국내 실거주한 기간만 추납을 인정하고 출입국 사실 증명을 의무화했습니다.
앞으로 상호주의를 외국인 추납에도 적용하고 해외 수급자의 생존 확인을 연 2회로 늘리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