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감미음료 제조·가공업자와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당류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첨가당 함량이 100mL당 5g 이상 8g 미만이면 L당 250원, 8g 이상이면 L당 500원을 물린다.

인공감미료 등 대체당이 들어간 음료에도 유해성과 당류 대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당 최대 50원의 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윤 의원은 “세수 증대가 목적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과도한 당 섭취를 막기 위한 공중보건 대책”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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