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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06:53
조회: 3,656
추천: 2
"채용 차별" 없다더니![]() ![]() ![]() [앵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경력직을 뽑으면서 채용 공고엔 없는 내부 지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젊은 명문대 출신'을 뽑도록 기준을 적어뒀습니다. 송락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8월 말 작성한 경력 채용 지침입니다. "인력 구조 고령화, 적체를 막기 위해 직급 대비 연령대를 고려해 선발한다"며 '1980년생 이하'라고 기준을 적어뒀습니다. 연령기준은 필수 충족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연령 차별금지법은 이제 연령을 이유로 채용이나 승진 해고 등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 소지가 좀 있다…."] 출신 대학교에 대한 제한, 이른바 커트라인도 정해뒀습니다. 그마저 근무지별로 급을 나눠 놨습니다. 서울과 판교 근무자의 경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1개 학교 졸업생이 가능합니다. 해외 대학이라면 세계대학순위 100위권 이내여야 합니다. 지방 사업장은 주변 거점 국립대와 200위권 해외대학까지 허용했습니다. 이 지침은 인사 담당 임원과 사업부별 채용 담당자에게 발송됐습니다. 회사가 대외적으로 내놓은 경력 채용 공고에선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문건을 제보한 내부 직원은 "경력사원 채용에서 직무 능력보다 나이나 출신 학교를 먼저 따지는 지침에 내부 반발이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에어로 측은 입장을 묻는 KBS 질의에 “가이드라인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라며 "직무와 경력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대, 여러 대학 출신의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6월 말 펴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채용에서 차별은 배제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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