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막내 보좌진이 독단적 판단해서 상대의원에 대한 사찰 행위를 했다는데 
이걸 믿어야 하나.  
그것도 다른 부서도 아닌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리고 사찰사진은 지웠습니다. 라고 끝날게 아니라 
적어도 
1) 어떤걸 사찰 했는지 2) 상부는 이걸 인지했는지 3) 상부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같이 설명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