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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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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는 영토나 섬으로 부터 12해리인데착각하시는게 배타적경제수역 = 영해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 같은데요 이게 우리의 영해 입니다. 영토처럼 우리 주권이 미치는 해역이죠.
영해의 정의는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를 영해라고 한다.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으로서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국제해양법조약에 12해리로 정의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영해 [territorial sea, 領海] (두산백과)
즉 영해는 영토와 같이 해당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이고 영토처럼 해당국가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해역이죠.
그런 나머지 해역은 뭐냐? 배타적경제수역이라고 합니다. 영해는 아니지만 해당국가의 연안으로 부터 200해리 까지는 해당국가가 경제활동에(채굴, 어업)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해역이라는거죠. 영해와는 다른거죠. 만약 200해리가 안되면 인접국과 중간을 경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가 아니므로 다른나라 선박의 통행이나 그런건 자유예요. 남의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로나 채굴만 안하면요. 그리고 공해가 있는데요. 공해는 어느나라에도 소속되지 않은 누구나 경제행위, 통과 다 가능한 해역이죠. 군함이 아닌한 북한선박도 지나 다녀요. 지금도요.
근데 자꾸 배타적경제수역을 영해라고 착각하면서 주장하면 오해가 생기게 되는거죠. 동해에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갔다고 문제를 삼는것도 이 영해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거죠. 즉 일본과 협상한건 어업협상이지, 영해나 국경선 협상이 아니거든요.(영해가 될 수도 없고)
즉 독도근방 12해리는 분명 우리 영해고, 아무도 우리허락없이 못들어와요. 그럼 중간수역은 뭐냐? 독도 주변 12해리를 제외한 해역을 일본과 한국배가 동시에 어로활동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거죠.(영해나 국경선 획정이 아닌) 대신 우린 공동수역에 일본쪽 대화퇴 어장을 넣는 조건을 얻어냈죠.
그리고 김대중시절 맺은 그 어업협정은 이미 시효만료(당시 imf 시절이라 3년후 만료되고 여건이 좋아지면 다음정권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새로 협상하라고 시효를 3년으로 정한거죠. 다만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매년 1년씩 연장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서 지금 양측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계속 연장중인데, 한국이 협상 다시하자. 선언하면 기존협상 깨지고 재협상 들어가야 하는거죠. 다만 그거보다 더 나은 협상이 힘들다고 생각하니 둘 다 그냥 계속 연장하는거고요)
사진출처는 모두 네이버백과사전 입니다. |


닉놀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