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한다. 모든 형사 범죄의 용의자는 자신이 무죄라는걸 입증할 의무가 없으며, 검찰이 이들이 유죄라는걸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된다.

그러나 성추행과 성범죄 관련된 것들만 현재 유일하게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처벌받고 있다. 현직 법관이라는게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말이 가장 큰 증거다'라는 개소리가 통용대는 유일한 범죄가 바로 이거다. 심지어 CCTV같은 물적증거나 목격자 증언보다 피해자 진술이 우선한다는 개같은 상황이 이것이다.

이걸 바꿔야 한다. 앞으로 모든 성추행과 성폭행을 주장하려면 피해자라는 측이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증거가 없으면 마땅히 무죄가 되는게 맞다. 피해자 진술 만으로 직장 잘리고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과자가 되는 이 상황은 세계 최고의 여성우월국가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들 때문에 헌법 가치에 위배되어 처벌받는 남성이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