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ERCO-UPON-DAY1

신비한 청빛 고둥 5개
[이벤트] 신비한 묘약 5개



2022년 7월 13일(수) 정기점검 후
~ 2022년 7월 27일(수) 23:59
SUMM-ERCO-UPON-DAY1
신비한 청빛 고둥 5개

[이벤트] 신비한 묘약 5개
2022년 7월 14일(목) 00:00
~ 2022년 7월 27일(수) 23:59
SUMM-ERCO-UPON-DAY2
해물을 곁들인 크론 정식 2개
발크스의 조언 (+40) 1개
2022년 7월 15일(금) 00:00
~ 2022년 7월 27일(수) 23:59
SUMM-ERCO-UPON-DAY3
차우더 2개
질주의 영약 1개
2022년 7월 16일(토) 00:00
~ 2022년 7월 27일(수) 23:59
SUMM-ERCO-UPON-DAY4
[이벤트] 삼계탕 3개
커다란 가니에 폭죽 E 3개
크론석 50개
2022년 7월 17일(일) 00:00
~ 2022년 7월 27일(수) 23:59
SUMM-ERCO-UPON-DAY5
[이벤트] 봉인된 전투의 서 (7일) 1개
기운 강장제 (대형) 3개
2022년 7월 18일(월) 00:00
~ 2022년 7월 27일(수) 23:59
SUMM-ERCO-UPON-DAY6
[이벤트] 돌꼬리 바람 정식 1개
고래 힘줄 회복제 5개
2022년 7월 19일(화) 00:00
~ 2022년 7월 27일(수) 23:59
SUMM-ERCO-UPON-DAY7
질긴 고래 힘줄 비약 1개
심해의 비약 2개


형법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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