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잉글랜드와 네덜란드는 북해를 하기한 바와 같이 분할한다.

 

          잉글랜드 : 더블린, 베르겐, 오슬로, 코펜하겐, 리가, 코콜라

 

          네덜란드 : 브레멘, 함부르크, 뤼베크, 단치히, 비스뷔


2. 잉글랜드와 네덜란드는 하기한 항구에 대한 공투를 금지한다.


          잉글랜드 : 시에라리온, 상투메, 케이프타운, 실론, 퐁디셰리, 잠비, 파타니, 지아딘,쿠칭,브루나이, 왕가누이,

                         아카풀코, 과테말라, 파나마, 포르토벨로, 마라카이보

 

          네덜란드 : 툼베스. 핀자라, 쿠가리, 람바예케, 벵겔라, 베라크루스, 루안다, 산안토니오, 카리비브, 마술리파탐,

                         페구, 아체, 말라카, 룬, 딜리, 팔렘방

3. 개인투자로 인하여 상기 항구의 동맹항이 변경될 시, 양국은 원상태(5%)로 복구할 책임을 진다.

4. 툼베스, 핀자라 2개 항구는 잉글랜드령을 유지하는 한, 네덜란드의 최대 점유율을 유지한다.

5. 양국은 현재 협정에 없는 항구를 신규 취득하게 된 경우, 상호 논의를 통하여 협정을 갱신한다.


6. 협정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항구의 경우 상호 불가침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투를 금지한다.


7. 본 협정은 양측의 이견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2013년 10월 28일


잉글랜드 의장 Manstein

네덜란드 대표 지구탐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