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학교 업데이트를 기다리던 중 흥미로운?, 다소 재미있는 글들을 봤었습니다. 
여러 댓글들도 달리고 뜨거운 감자 마냥 핫 하더라구요.

 저는 아쉽게도? 늦게 본 터라 일부 정보는 삭제되어있었고.. 대충 어떤 상황인지 파악은 가능한데 정확한 사건의 전말은 직접 보지 못하고, 또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이 아니어서 확증 짓긴 어렵더군요. 
늦게 본 터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인지만 했습니다. 

 이후 어떤 유저 분께서 경찰서 다녀왔다고 글을 남기시고, 오늘 일자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 성립 안된다고 글을 남기셨길래 늦은 점심 먹고 글 한번 써봅니다.
다소 길어질 수 있고 민감한 사안이지만... 귀중한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인생사 조금의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법은... 알면 참 도움이 되지만 모르면 손해 보는 참 아이러니한 사회규범입니다  

각설하고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도 가끔 유트브로 뉴스 올라오는거 보시거나 뉴스를 시청하신다면 핫 한 주제에 대해 검색 한번 해보시고 화장실 이용하시면서 5분만 투자해 대강 보셔도 이런 법이 있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인지" 정도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지를 하고, 못하고 의 차이는 큽니다. 이유는 길어지니 생략하겠습니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1) 제1조 목적은 알겠는데..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무엇이지? (판례- 음란행위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99%의 일반인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에 대해 알고 있으실 겁니다. 말, 음향, 글 ,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도 당연히 아실거구요. 여기서 포인트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입니다. 개인 별로 수치심과 혐오감에 대해 느끼는 정도가 다르니까요. 결국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모두를 논하는 본 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행위태양을 모두 성문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란성'은 사회통념상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추상적인 용어라서 모호해 보일 수 있지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중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통념상 판단하면 됩니다.

 
1-2) 그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어떻게 판단하지? 
 -모릅니다. 법관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만 다양한 증거들과 인과관계등을 고려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종합하여 법관의 판단에 의해 판결이 나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마다 같은 법관이 같은 판단을 내려주면 참 편하고 쉽겠지만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도 사람이라 사회통념에 반하는 괴상한 판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판례도 말하고 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6%EB%8F%8421389

 이러한 판결이 쌓이고 쌓여, 선례로 남아 판례가 만들어집니다. 판례가 성문법은 아니지만 이를 토대로 일반적인 법리로 발전하여 추상적인 규범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판례들을 토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 이란 단어가 판결문에 등장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피해 범위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판례를 찾아보고 어떤 케이스에서 어떻게 적용, 판단하더라 라는 대강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일 년에 수 천, 수 만 이상의 판례가 나오는 마당에 개인이 하나하나 찾기 힘듭니다. 그럼 변호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3가지, 4가지 등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
 필자는 더 구체적으로 나눈 4가지를 기준으로 요건을 나누면
 1)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존재할 것
 2)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일 것
 3)사회 통념상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일으킬 만한 말, 글, 음향, 영상 등의 콘텐츠일 것
 4)상대방에게 해당 콘텐츠가 도달했을 것
 으로 나눌 수 있고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2-1)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존재할 것
 목적범으로 목적이 존재해야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성립이 안됩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인지의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성적 욕망이란 반드시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이나 욕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줌으로써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성적 용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즉, 성적인 목적이 없이 분노와 보복의 목적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조가 하는 욕망이 있다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8%EB%8F%84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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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6%EB%8F%8421389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 부분에서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마다 다르고 수사기관마다 다릅니다. 근데 법관은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단순 다툼, 언쟁의 단계에서 우발적인 충동으로 인해 성적 비하발언을 하게 된 경우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혐의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고소 접수 거부는 위법입니다. 검찰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만 경찰에선 고소 접수 거부 당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고소 접수 거부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의거해 반려, 거부하는 경우인데 이보다 상위 법인 대통령령 수사준칙, 형사소송법에 의거 고소 접수 거부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결국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피해자를 위한 법이므로,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를 진행했다는 행위 자체로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겼다고 판단, 목적이 성립될 수 있음을 호소 할 수 있습니다.  

2-2)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 일 것
 통신매체.. 참 많습니다. 제13조에서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사용하는 많은 방법들입니다. 이메일, 까까오똑, 뗄레그램, 등등 도 모두 포함됩니다.

2-3) 
사회 통념상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일으킬 만한 , 글, 음향, 영상 등의 콘텐츠일 것
 위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사회 통념상이란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반인이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형법의 음란의 정의는 단순히 저속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말, 글, 음향, 영상 등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2-4) 상대방에게 해당 콘텐츠가 도달했을 것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직접 뿐만아니라 실제로 이를 인식 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연음란죄 와의 다른점 (별론)
 '공연성'
다른 요건들도 있겠지만 포인트는 공연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공연성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연음란죄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엄격한 증명으로 적법절차에 의해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합니다.
공연성 또한 음란행위와 더불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의아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이 없어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성과 관련하여 여러 판례가 있지만 줄이겠습니다.  


 끝맺음을 어떻게 해야할까 조금 고민입니다.
딱히 누구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글도 아니고, 또 누가 틀렸니, 누가 잘못되었니 등을 가르자는 글도 아닙니다.
그냥 핫 한 주제가 있길래 이에 대해 맛보기로 살짝 뜯어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 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누군가는 충분히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이다 라고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고민의 시간을 줄여주고 결정을 도와주는 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요..
 단지 게임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에 관여하기 싫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가진 자들을 위한 역사이자 수단이며 그들을 위한 특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신 발언으로 위 말이 마냥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려 경우 접해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도 많거든요..  
그만큼 법은 알면 도움이 되고 모르면 손해입니다. 세상만사 알면 도움이고 모르면 손해인 것이 아닌 것이 어디있겠냐싶지만 법은 더 특별합니다. 
 +추신) 통매음 관련 대법 판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법까지 갈 사안이 아니에요.. 대부분 합의 하거나 지법에서 끝납니다. 항소도 안해요.. 창피하고 시간 돈이 아까워서요.. 지법판례는 꽤 있는데 하나하나 뒤적거릴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판례 두가지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법리는 똑같이 적용되니까요. 관련 판례가 궁금하시다면 녹색창 검색만해도 주르륵 나옵니다.



세줄 요약
1.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처벌이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대충 어떻겠구나 싶어도 당사자가 아니라 깊게 관여하기도 귀찮고 모릅니다 라고 답합니다. 어르신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굳이 왈가왈부 할 필요 있겠습니까?
2. 참을 인 세 번만 다시 새겨라.
- 참을 인 세 번이면 살X인도 면한다 라는 말이 있죠. 현실 사회에선 대면하고 서로의 외형, 성격, 말투 등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해보고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드물지만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선 익명성 때문에 더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십쇼. 
3.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세요...
그게 힘듭니까.. 서로 좀만 양보하고 미덕을 보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라도 메신저통해서 사과 하고 용서 하고 용서 받고 위로하고. 아름답잖아요


 대충 퇴근 전 한 시간 가량 쓴 것 같은데.. 너무 무거운 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전히 퇴근들 하시고 다들 맛저 하십쇼

오늘의 저녁메뉴는 청국장에 제육볶음. 후식으로 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