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이널판타지14 한국판 운영팀입니다.

파이널판타지14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모험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파이널판타지14 저작물 이용 및 창작 활동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안내는 파이널판타지14 관련 창작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작물을 사용한 상품 제작 등 금전적 거래가 수반되는 활동과 개인적인 창작 활동의 범위를 구분하여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의 혼선을 방지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널판타지14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에 대한 안내]
최근 파이널판타지14 저작물 이용 조건을 위배, 저작권을 침해하는 종류의 행사가 개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파이널판타지14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영정책(10. 파이널판타지14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한 상품의 제작/판매/배포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행사 개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파이널판타지14 운영정책 [바로가기]

파이널판타지14의 운영정책에 명시된 '상업/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최종적으로 실제 금전적 이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물 이용 중 금전이 오가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만든 상품의 제작비나 행사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행사 참가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이널판타지14 저작물을 이용하는 모든 활동 과정에서 금전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이 같거나 결과적으로 금전적 이익이 남지 않았더라도 상업/영리 목적의 이용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인 목적이더라도 운영정책상 허락된 조건 외의 조건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운영정책 위반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정책(10. 파이널판타지14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취소하고
관련 저작물 이용 중단 안내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물의 개인적인 이용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은
국내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거하여 별도로 조치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이널판타지14 저작물 이용 시 상기 내용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