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와 B씨는 2020년 4월 같은 학교 야구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음.


2. 둘은 같이 술자리를 가지는 등 급속도로 친해졌고, 알게된 지 한 달 후인 5월에 연애를 시작, 6월에는 A씨가 사는 오피스텔에 동거를 시작함.


3. 동거를 시작하자 A씨는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는데, 폭행에 사용된 도구로는 야구방망이, 휴대전화, 가위, 철제 커튼봉, 펀칭기 등이었음.


4. 특히 B씨의 양쪽 허벅지는 가위로 마구잡이로 찔려서 양쪽 허벅지는 뼈가 보일 정도로 살이 찢어졌고, 양쪽 무릎 피부도 벗겨져서 연골이 드러날 정도였음.


5. A씨의 폭행이 지속되어 B씨는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A씨의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변기를 깨뜨리기까지 함.


6. A씨는 변기 수리 요원을 부르는 한편, 변기 수리 요원이 B씨의 상태를 볼까봐 B씨를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 사는 A씨의 친구네 집에 숨김. 기사에 따르면 A씨와 A씨 친구가 힘을 합쳐 카트에 B씨를 태우고 옷을 벗긴 뒤 친구네 집 화장실에 방치했다고 함.


7. A씨 친구네 집 화장실에 방치된 B씨는 화장실 바닥에 변을 흘리는데, 이후 A씨는 이 광경을 보고 분노에 차 철제 커튼봉으로 B씨의 머리를 가격(기사에서는 머리를 폭행했다고 표현함.), B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됨.


8. 이때 A씨는 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망한 B씨를 7시간 정도 방치하다가 112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발견 경위를 묻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음.


9. 그 후 검찰 조사 때 A씨는 “B씨가 피학적 성향이 있어서 때렸다”라고 하면서, B씨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때려달라는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가학적 행위를 했다고 증언함. 기사에 나온 A씨의 증언에 따르면 B씨가 A씨에게 가학적 성행위를 요구하며 화장실에 변을 준비한 적이 있으며, A씨가 거부 의사로 커튼봉으로 B씨의 허벅지를 가격하자 B씨가 대변이 묻은 손으로 자신을 만지려 들기에 다시 목덜미를 때렸다고 함.


10. 가위같은 경우는 B씨가 자신에게 너무 집착해서 일부러 정을 떼내려고 휘둘렀다고 증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가위를 휘두를 만큼)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기까지 함. 허벅지에 찔린 상처같은 경우도 A씨가 자신이 찌른 게 아닌, B씨의 가학적 성관계가 거부당하자 B씨 스스로 가위로 허벅지를 찌른 것이라고 주장함.


11. 그런데 이후 조사에서 B씨의 지인들과 전 여자친구는 “B씨는 피학적인 성향이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특히 B씨의 전 여자친구는 B씨가 사귀는 동안 변태적인 성행위 및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12. 게다가 B씨가 친구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이나 휴대폰 안에 담긴 메모 내용은 A씨의 가스라이팅으로 가득했고, A씨의 휴대폰 안에는 A씨가 주도적으로 B씨에게 성행위를 시키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도 있었음.


13. 1심 재판부는 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B씨를 살해할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며 살인죄와 특수상해죄를 경합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 오인이 있다고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음. 이후 대법원 역시 해당 판결을 확정지음.

참고로 가해자가 여자, 피해자가 남자고
25년에서 15년으로 감형되서 한때 논란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