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피시방에 금연석 흡연석 분류를해놔야하는걸로알고있어요

 

근대 어떤피시방은 금연석은 없고 전부흡연석이에요 이러면 벌금+영업정지가 나오지만

 

피시방을 금연피시방으로 등록하고 흡연을허용하면 담배 피는 손님만 과태료를 무는걸로알고있는대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솔직히 전부 금연석으로 해두고 손님흡연 허용하고 단속에서 걸리시면 과태료 몇만원물어주면되는거아닌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