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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09:54
조회: 18,757
추천: 6
※※다계정 정지대상자※※(불법이용자들 합리화금지)영리 목적을 위해 다수의 계정으로 이용하거나, 조직적이나 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다수의 계정으로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사행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동 및 현금화 하는 행위 자 여기서 영리 목적을 위해 다수의 계정으로 이용하거나 즉 본캐로 다야 10원이라도 옮기는 순간 정지 대상자입니다 본캐로 다야 옮겼는데 정지당했어요 ㅠㅠ 라며 징징 거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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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진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