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에 후진하다 부딪혔을때 병원비 운전자보험 처리 받으려면
자동차보험사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청해서 받아야한다는데

이 경우 자동차보험사에서 할증을 먹인다던가 이런문제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