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사기 같은거
고소해서 돈 돌려받고 이런 경우 맞잖아

이 경우 돈 돌려받는건
사기당한 게임 재화를 인정해줫다기보단

내가 이 돈을 주면 상대가 A를 해주기로 했는대
돈은 받고 A를 안했기 때문에
사기죄다.

라고 보면 되는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