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모니
2022-05-24 18:33
조회: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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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글 보다 궁금해지는건대게임내 사기 같은거
고소해서 돈 돌려받고 이런 경우 맞잖아 이 경우 돈 돌려받는건 사기당한 게임 재화를 인정해줫다기보단 내가 이 돈을 주면 상대가 A를 해주기로 했는대 돈은 받고 A를 안했기 때문에 사기죄다. 라고 보면 되는거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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