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을 이야기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찾으실 거 같아 굳이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모욕죄로 고소당하고 불송치가 되기 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or 정말 별말 안했는데
모욕죄 고소당해서 합의금 내야할까 걱정하고 있을 분들을 위해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슴체 양해부탁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월 경 발생한 일로 오후 2시경 모르는 지역번호로 전화가 왔음
한 번은 안받고 두번째에 받았을때 내이름을 말하고 맞으시냐고 물어보길래
실례지만 어디시냐고 물어봤을때 ○경찰서 수사관인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함
머릿속에는 고소당할 일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해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음

○경찰서 ○수사관은 내가 인벤사이트에서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닉네임) 불러주면서
전화로 댓글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시고 본인이 쓴거 맞냐고 물어봄
이미 불러줬을때 내가 쓴 댓글은 맞는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나서 네라고 대답함
인벤 어차피 실명제고 IP주소 다 조사해보고 전화했을테니까
그래서 사는 지역이 달라서 현재 사시는 지역으로 사건이 이관될꺼라고 함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 끊음

사기죄로 고소해서 징역 먹여본적은 있어도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건 처음인지라 당황스럽기도 했음
일단 침착하게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에가서 내가 댓글 달았던 해당 인벤 게시판의
글과 댓글을 찾아냄 다행히도 그 글이 안지워져서 찾아볼 수 있었음

해당 글은 논란이 되었던 글이고 댓글 자체도 비판적인 분위기였고 물론
나도 여기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던건 사실임 행위가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사람들 댓글도 욕설이 있었지만 나도 물론 사람들의 댓글을 찬찬히 쭉 읽어보니
내가 좀 과한 표현을 해서 댓글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보다는 좀 과한 표현으로 댓글을
썼구나 싶었음 그래도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언젠가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함

이미 한번 사기죄로 고소를 진해서 변호사 없이 사기꾼한테 징역먹였던터라
나는 해당 게시글의 사이트부터 블라인드된 댓글까지 모조리 캡쳐해서 저장부터 함
어쨌든 내가 경찰서에 가서 말만 난 무혐의에요 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관된다고 전화받고 2주뒤에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옴 최대한 친절하고
조곤조곤한 말투로 수사관님 제가 직장인이라 지금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제가 일정 확인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통화하고 다음 날  정보포털공개청구 사이트에서
고소장 열람부터 바로함 이관되기전에 신청하면 뺑뺑 돌아서 다시 신청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전화받은 날 다음날 바로 정보공개 신청하고 며칠 안되어서 열람이 가능했음
다운받아서 열람하니까 단체 고소를 한거 같았음 

고소장에는 뭘로 날 공격할 건지의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본인이 유튜버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셨던데 저는 이사람이 유튜버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음;
유튜브 보면 그냥 롤이나 아님 음식만드는 그런 유튜브 밖에 안보는 사람인지라 뭐지? 이생각이 듦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 공연성, 특정성 이 세 가지 모두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필자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음

모욕?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공연성? 다수가 많이 보는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글이니까 성립이 된다고 생각함
특정성? 이게 애매했음 대체 뭘로? 내가 릴카님이나 죠니니 그런 분들이면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이름만 들으면 성립이 되어서 빼박 안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고소장 보고도 유튜브 누구인지
추정도 안되었음 두 가지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데 여기에 특정성으로 엮어서 고소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음

그래도 내가 법조인도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로○ 통해서 두명에게 상담받아봤는데
한 명은 기소유예를 말했고, 다른 한 명은 무혐의 주장 가능하다라고 함
모욕죄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이 법이 정말 하위법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 그래서 특정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찾아봤음
○톡은 변호사 조언은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것을 추천함

특정성을 조건으로 대법원 판례사례, 헌법재판소 판결 등 여러 사이트를 뒤져봤음
어쨌든 나는 증거도 없이 그냥 가서 나 저사람한테 한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만 할 수는 없었음
조사하면서도 이게 사람이 정말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들텐데 그건 뭐 내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아니고 아는 법조인도 없으니까 불확신이 들 수 밖에 없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음

3주째 조금 지나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일정 잡고 조사 받으러 가겠다고 함
조사 빨리 받고 싶었지만 그래도 수사관을 만나는 것 또한 성향이 어떤 분일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는 철저하게 하고 갔음 캡쳐본, 반박문, 댓글 캡쳐본의 사진을 확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출력
그리고 변호사 고용하기에는 너무 내가 손해인거 같아 변호인 의견서 없이 내가 쓴 의견서와 도장 지참하고 감
(손가락 지문 묻혀서 조서 한 장씩 간인하고 싶지 않거든 꼭 도장 들고 가세요)

이 분야에서 허름하게 입고 가면 좋게 안 볼수도 있다고 하길래 깔끔하게 안에는 블라우스
검은색 코트입고 구두 신고 깔끔하게 면접 복장 비스무리하게 입고 방문함

수사시간은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던거 같음
조사실 따로 있었고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였고, 내 담당 수사관분은 젊은 분이셨음
앞에 기본적인 수사과정에 있어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고  (기본 고지사항)
필요하면 조사 과정에서 녹취 허용가능하다고 함 근데 거부안하실꺼죠? 물어보길래 네라고 답함

수사는 문답형식으로 진행되었음

사는 곳/거주지/가족관계/직업/모아놓은 재산 월 수입
(거부할 수도 있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도주우려가 있나 없나 그런거 확인하거 같으니 직업 굳이 무직 아니라면
직장인이라고 하자 회사명은 안물어보더라)

-------(본격적으로 해당 사건 관련 질문)---------

고소인을 알고 있는지, 해당 게시글에 나오는 인물들 부르면서 실제로 만난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물어봄 실제 만난적도 없으니 당연히 아니요라고 대답함

그리고 로아와 관련된 유튜브를 보는지 물어봄 필자는 인벤 아니고서야 유튜브로 보는건
게임중에는 옛날에 롤 영상이나 음식 만드는거 등 이런거 밖에 안보니 없었음

수사관이 피고소인 동의하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어플을 보여줄 수 있냐고 물어봤을때
직감적으로 들었던게 아 내가 고소인을 검색해본적이 있나 궁금해 하시는거 같음
아까도 말했지만 고소장을 받아도 그게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였음
(유도심문이라면 유도심문인데 내가 유튜브 안본다고 했는데 고소인을 알아 검색한 기록이나
그 사람의 유튜브를 단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진술이 번복되니까 혐의가 있을 수도 있었을거라 생각함)

담당 수사관은 내 폰으로 유튜브를 검색기록도 보고 구독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고
해당 고소인의 유튜브 검색하던 중 "뭐야? 아무것도 없네?"라고 대답함
실제로 내 유튜브 어플에는 롤하는 유튜버, 꿀벌양봉하는 사람, 먹는 거 맛있게 만드는 사람 등의
유튜버만 있었지 로아하는 유튜버는 구독 한 적 1도 없었음

그 뒤에는 내 댓글 또박또박 읽어주면서 쓴 게 맞는지 확인하고
해당 댓글에 있어 그 글을 쓰게 된 경위를 물어보고 답변해드렸음
내가 쓴 댓글에 특정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건 무슨 의도냐고 물어보길래
본문을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다 읽었던 나는 해당 캐릭터가 글 본문 댓글에 나와있듯이
본인이 어떤 증상을 겪고 있다고 했고 이러이러한 증상 있다고 글을 적은게 있어
그 사람이 이런 행위에 있어 판단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든거 같아보여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라고 답했음

내 담당 수사관은 그 글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길래
바로 증거자료 뽑아둔거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판례사례에 내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서 까지 제출하고 조서 하나하나 도장찍고 끝났음

아마도 내가 조사 끝날때부터 수사관은 내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신 듯 함
그리고 1주일 뒤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나왔네요

세상에 참 불편하신 분들이 많네요 ^^
막상 고소 당하면 법원 가보지 않거나 경찰서에 방문한 적 없으셨다면
많이 당황하실텐데 애시당초 남일에 내일 같이 감정이입 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리며,
ㄹㅇㅋㅋ 으로도 고소될 수도 있으니 해당 글은 추천 조용히 누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박시 님 말이 다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