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화한퐁퐁이
2024-05-03 23:20
조회: 320
추천: 0
무서워서 CPR하겠나...여성 성추행범으로 몰리는건 둘째치고
CPR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진다던지 해서 환자가 죽으면 면책도 아니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이야 실수로 살인자 될수 있다는거잖아 대한민국 법 꼬라지 진짜... 실제로 구형된 사례가 없다고 해도, 왜 법을 저따위로 만들어놨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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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화한퐁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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