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추행범으로 몰리는건 둘째치고

CPR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진다던지 해서 환자가 죽으면

면책도 아니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이야

실수로 살인자 될수 있다는거잖아

대한민국 법 꼬라지 진짜...

실제로 구형된 사례가 없다고 해도, 왜 법을 저따위로 만들어놨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