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12703?sid=102

수도권 ‘준3단계’ 거리두기 종료…“카페·음식점 영업제한 풀린다”

기존 고위험시설에 포함됐던 피시방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을 의무화해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가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