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아몰랑 하고 있으니까

독일 헌재처럼 할지 말지 국민 투표로 정하고

거기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헌재가 판결

판결나서 재선거하셈 뜨면

투표로 진짜 할까요? 말까요? 투표로 한 번 더 정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그 때 재선거 하는걸로 하면 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