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무가 아니라 증거유무를 판정할 뿐인거 아닌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결백의 증서를 받은건 아니라는 거지

혹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증거 조작에 의한 피해자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남는건 확률 도박인거 아님?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으니 범죄자일 확률이 있다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