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경우일 때는 우선 마트 개인 사유지인 옥외 주차장이기에 지자체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아요

하지만 개인 사유지라서 그것에 대한 여러가지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 주차 요금이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요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마트 주차장 운영 규정에 따른 장기 주차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견인을 하게된 경우에는 견인 비용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교통법에서 제외되는게 아니라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통행 할 수 있는 장소가 "도로" 자체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존재해요!

심지어 평일도 아니고 주말 오후부터 마트 주차장에 저렇게 불법으로 장기 주차를 해둔거면 그 한 자리만큼의 손해가 생겼을 가능성도 높겠죠?

근데 마트 주인이 5만원으로 퉁 쳐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바로 감사하다고 머리를 박는거에요!!

더 크게 ㅈ될 수도 있을 뻔햇는데 5만원 생필품으로 퉁쳐줬다?

그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부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다고 인사해도 모자랄 판에 대처가 과격했다고 사과를 받고 싶어한다고요?
머리가 깨지셨나요?

우리 착한 로붕이들은 저런 식으로 불법 주차하지 말자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