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r.battle.net/support/ko/article/legal-representative


조금 소식이 늦은감이 있지만 유저게시판엔 해당 내용이 없어 보여서 올립니다.


여담으로 만 15세 이하 계정이 오버워치를 접속한다면 접속 무한 로딩에 걸립니다.






번외


PC방에서 어린 초등학생 혹은 나이에 맞지 않는 학생이


서든어택(만 15세, 만 18세)
리그오브레전드 (만 12세)
오버워치(만 15세)


등을 이용하고 있는걸 목격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 하세요.
그 이후엔 경찰분들이 알아서 법적으로 해결 하실 겁니다.

위와 관련된 법은 최근에 행해진 법이 아닌 명의 도용, 게임 심의 등급 등이 생길때부터 원래 있던 법 입니다.

ps. 
PC방에서 영향 있는 법은 게임 등급과 또 별개로 전체이용가와 18세 이용가로만 나뉩니다.


사진 출처 : http://bbs.ruliweb.com/pc/board/1003/read/2107693?

PS2.
모바일로 글 수정하니 글 효과가 풀려서 조금 난잡 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