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폭행 상해사건은 진단서 한장 증인진술이 다일뿐 당사자들의 심적인 상황따위 안중에도 없음
많이ㅡ다치는 놈이 이김 
쌍방이 아니라 일방이라 다행인줄 알아야 함
고소해도 합의 보라 할거고 합의
안봐도 검찰기소 되서 또 합의 볼건지 물어 볼거고 그거만 길게는
한달 걸림..
합의? 뺨3대는 안봐도 그만..
우리나라 검찰이 뺨3대에 열 올릴만큼 한가하지 않음 맞은 사람 슬프겠지만..진술서 진단서 경위서 종이 쪼가리 몇개 보고 전화통화 한번 많으면 두번 하고 벌금 때림..
어찌 보면 벌금 날릴 약식기소거리도 안될듯..
검사 만나서 탄원서 반성문 쓰고 잘못했다고 눈물 콧물 연기 좀 하면 기껏해야 별금 이삼십 집행유예 나올거임..
맞은놈만 바보 되는 뭣같은 현실..
민사로 가기엔 다친데도 짜다리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