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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alaya
2020-11-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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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여고생 사지마비 시킨 '칼치기' 금고 1년…"처벌 수위 높여야" 공분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칼치기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전신 마비 피해를 본 것과 관련해 가해자가 금고 1년 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 가족이 1심 판결에 항의하며 국민 청원을 통해 엄벌을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칼치기 사고에 대한 적발과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ttp://naver.me/GnVpCRpK 아이 씻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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