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siae.co.kr/article/2021080507065676801


이재명, 23개 시군 법인·외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더니…투기성거래 85% 급감



경기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 및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의 경우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 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 주는데 그쳤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