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단걸보고 부러워서 아시는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을 한번 적어보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생기거나 복수노조가있으면
위에있는 그림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몇차례의 교섭끝에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회사들의 집단, 또는 개별회사와 체결하는겁니다
회사들이란 표현을 쓴이유는 산업별 노조의경우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에 적용해버립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대표적인 산업별노조입니다

개별노조의 경우 상위 단체의 지원은 받으나 노조의 자치권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부할때 야매로 이해한건
산업별노조=왕이 정치하는 군주제국가
개별노조=지방자치제 도입국가
대략 이정도였습니다

산업별 노조의 단체 교섭은 사용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여러회사들이 교섭하러 들어가서 박터지게 싸우고
개별 노조의 단체 교섭은 그 회사사람들이 교섭하러 들어가서 박터지게 싸웁니다

왜이렇게 싸우냐?
단체협약의 효력이 아주그냥 막강합니다
보통 직장인여러분은 근로계약/사규/노동관계법을 보시는데
단체협약은 법보다는 약한 구속력 사규보다는 강한 구속력을 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사규에서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출장비는 없다 라고 규정했으나
단체협약에서 국내출장의 경우 1일의 5만원한도로 출장시 사용한비용을 정산한다고 정해버리면 단체협약을 따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