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7월부터 음주운전자 교육시간을 대폭 늘리고 상담·토론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들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자 과정)을 수료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음주 전력(1~3회)에 따라 교육시간은 각각 6·8·10시간이었다. 앞으로는 교육시간이 각각 12·16·48시간으로 크게 늘어난다.


교육 내용도 바뀐다. 강의와 시청각교육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 프로그램에 상담·코칭·토론·심리검사 등이 새로 도입된다. 음주운전 전력이 많을수록 이수해야 할 프로그램 가짓수도 늘어난다. 이창민 경찰청 운전면허계장은 “음주운전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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