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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18:40
조회: 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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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재심![]()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당시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당시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했다"며 "1979년 10월 27일 기소 이후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났을 만큼 졸속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1979년 10월 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해 당시 보안사가 김 전 부장을 체포·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0·26과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45년 만의 데자뷔"라며 "윤석열이 다시 45년 전 김재규를 불러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인 사건일 수 있지만, 국헌문란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박정희를 살해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다"며 "당시 신군부는 정권 탈취 의도에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사건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 내란 김재규 = 의거 꼭 명예를 회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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