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이른바 농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표결해 부쳐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합의 처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농안법에 대해서도 재석 의원 237명 중 205명이 찬성표를 던져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