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77608?cds=news_edit

범행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협박글을 올렸는데
소년법+ 솜방망이 처벌 관행(?) 콜라보가 이걸 허허허허

이러면... 촉법이 일으켰던 신세계 본점 폭발 협박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도 왠지 비슷할 것 같은데....?
(사건번호는 나오는데,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안나옴....2025푸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