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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16:22
조회: 1,096
추천: 1
대구 청년 2명 중 1명 “노동법 위반 경험”···신고는 10명 중 1명도 못해![]() 대구 청년 2명 중 1명 “노동법 위반 경험”···신고는 10명 중 1명도 못해19일 오전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노동인권사업단과 민주노총 대구본부 달곰이지부는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노동실태 조사결과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사업단이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3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66%(202명)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업단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41%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2024년부터 3회째 진행되고 있는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에서 유의미한 지표 개선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2025년 조사보다 2026년 조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근무 중 불리한 처우 경험, 노동관계법령 위반 경험 모두에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흔한 문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응답자의 42.46%(166명)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위반 경험은 22.51%(88명), 주휴수당 미지급은 17.39%(68명)였다. 근무 중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22.25%(87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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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